- 가족법(2)--혼인편
- 등록일 : 2005.08.24 조회수 : 4,18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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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2)
2. 혼인
◇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아내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혼인을 금지하던 법조항에 대하여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의 변제책임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 부부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 친족의 범위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