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가족법(2)--혼인편
  • 등록일  :  2005.08.24 조회수  :  4,188 첨부파일  : 






















  • 가족법(2)


     
     
     
     

    2. 혼인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아내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혼인을 금지하던 법조항에 대하여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의 변제책임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관계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 공동생활비용의 부담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친족의 범위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덧글글쓰기0/100자